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 금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양도 가능한 외화대출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를 허용
②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 허용
-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