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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국세청
2024.01.03 19p
국세청은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라고 1.3.(수)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함.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음.

- 국세청은 19%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힘.

- 특히, ’24년 연말정산 대상인 ’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참고>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2.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3.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5.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 방법
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유튜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