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1.3.(수) 마련하였다.
- 건설회사의 우발부채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현재 건설회사들의 주석 공시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금감원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통해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 및 기재사항을 통일하는 등 신용보강 익스포져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음.
- 금감원은 「’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하였으며, 향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 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 공시 모범사례
2. PF 사업 단계별 대출 및 신용보강 구조
3. K-IFRS 제1037호 우발부채 관련 기준서 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