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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
2024.01.03 16p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를 보다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1.3.(수) 마련하였다.

- 건설회사의 우발부채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현재 건설회사들의 주석 공시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금감원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통해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 및 기재사항을 통일하는 등 신용보강 익스포져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음.

- 금감원은 「’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하였으며, 향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 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 공시 모범사례
2. PF 사업 단계별 대출 및 신용보강 구조
3. K-IFRS 제1037호 우발부채 관련 기준서 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