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24.6.27.(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공급망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급망기본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고, 「공급망위원회」의 구성,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등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도 착수함.
-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3년 단위),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심의하며,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관 부처가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운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도 ’24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임.
- 공급망기본법 제정으로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우리 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