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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4.01.05 7p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였다.

- 실손보험은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라고 알고 있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1)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해당하지 않음 등임.

<참고>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세부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