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5.(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을 한다고 1.8.(월) 밝혔다.
-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임.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함.
-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함.
-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음.
<참고>
1.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설명자료
2.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3.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5.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6.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7.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