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이 곧 완료될 예정이라고 1.8.(월) 밝혔다.
-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개정>
①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 확대
②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①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추어 기업결합 심사방식 현대화
-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단순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심층 심사하여 시장의 경쟁을 보존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