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임.
-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하였음.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
-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음.
<붙임> 「제주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