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24년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1.9.(화) 밝혔다.
-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함.
-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참고> 영아반 인센티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