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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2024.01.09 5p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되었음.

-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③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
1. 자원안보법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2. 「공급망 3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