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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2024.01.09 5p
보건복지부는 1.9.(화)~2.2.(금)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1개소) 및 지역(28개소)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는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임.

- 공모 신청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운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해당 등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 대상임.

-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요
2.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