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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관광과
2024.01.09 4p
해양수산부는 1.9.(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적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음.

- 또한,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임.

<참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의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