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임.
-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붙임>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 내용
<참고>
1.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
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3.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