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1.11.~2.20.) 한다고 1.11.(목) 밝혔다.
-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됨.
-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