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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월) 개통
국세청
2024.01.15 11p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15.(월) 개통한다고 밝혔다.

- 올해(’24년)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함.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17.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20.(토)부터 확인할 수 있음.

-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

-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18.(목) 개통함.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음.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2.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3.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5. 주요 문답자료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