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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국세청
2024.01.16 21p
국세청은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 2. 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16.(화) 밝혔다.

-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 1. 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함.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