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6.(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