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1.18.(목) 밝혔다.
-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24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함.
- 특히,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됨.
- ’23년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