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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통해 조속하고,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2024.01.18 2p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8.(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김 차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임을 강조하였음.

-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을 조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사업장 매입시 ’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1분기 중 발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