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차관은 1.18.(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김 차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임을 강조하였음.
-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을 조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자금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사업장 매입시 ’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1분기 중 발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