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1.22.(월) 밝혔다.
-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는 관세·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오늘(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관세청은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하였
-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블렌딩되던 동북아 지역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