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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
2024.01.22 1p
고용노동부는 1.22.(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