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23.(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음.
- 교육은 1.23.(화)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14.(수) 부산을 끝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24.(수)과 1.31.(수)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함.
-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교육일정
2.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