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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의 공공기관 찾아가 설명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24.01.22 4p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23.(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음.

- 교육은 1.23.(화)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14.(수) 부산을 끝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24.(수)과 1.31.(수)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함.

-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교육일정
2.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