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3.(화) 밝혔다.
-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