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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4.01.24 8p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24.(수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부처간 벽을 허물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24일(수)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하였음.

- 금융위와 고용부가 함께 마련한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① (연계대상) 희망하는 경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누구나 고용지원제도로 연계·안내하고, 소득이 불안정하여 고용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안내
② (연계채널) 금융·고용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온라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센터 내 출장소 설치를 통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지원 제공
③ (맞춤연계)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구·이직희망자, 청년, 구직단념청년)에 적합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
④ (환류)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를 인하하고,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후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고용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