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
- 공정거래법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②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③ 공시 제도 개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제외 등)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40억원→80억원)
⑤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⑤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임.
-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관련 규정은 금년 2월 9일 이후부터 각각 시행되고, 그 외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 규정과 공시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붙임>
1. 개정법 주요 내용
2. 개정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