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5.(목),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함.
-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됨.
<붙임>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2-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3-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내용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