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5.(목)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27.(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임.
-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음.
-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음.
<붙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