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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024.01.26 6p
고용노동부는 1.25.(목)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바로 내일인 1.27.(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임.

-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음.

-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음.

<붙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