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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활정책과
2024.01.25 4p
보건복지부는 1.25.(목)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방문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①희망저축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월 근로소득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 지원 ②희망저축Ⅱ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월 근로소득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 지원 ③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월 근로소득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차상위 초과) 혹은 30만 원(차상위 이하) 지원함.

-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사후관리를 당부하였음.

<붙임>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현장 방문 계획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