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1.27.(토)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1.28.(일)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 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함.
<참고>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