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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대출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4.01.31 10p
금융위원회는 1.31.(수)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3.5.31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4.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함.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함.

- 1.31일 기준,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음.

-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참고>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