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안내하였다.
-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 참고 1,2)를 개시함.
-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함.
-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함.
<참고>
1. 원스톱 서비스 개요
2.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현황
3.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개요
4. 법적조치 지원 확대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