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채권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31.(수) 밝혔다.
-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임.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임.
-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