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2.1.(목) 밝혔다.
-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① 은행권 이자환급, ②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③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됨. 또한,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하였음.
-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별첨> 은행연합회 보도자료(’24.1.31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본격 시행」
<붙임>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