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1.(수) 밝혔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이에 더해,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여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다음으로,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함.
<참고>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