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2.1.(목) 밝혔다.
-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음.
- 이번 제도개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대형 공공SW 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대형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와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함.
-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의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보완,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사업 및 제도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함.
<붙임>
1.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
2.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