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2(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하였음.
-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하여 분석할 수 있음.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분야 간 별도로 갖추어야 했던 분석장비를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있는 측정대행업 운영이 가능해졌음.
- 환경오염사고 발생지역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으면 측정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이 허용됨.
<붙임>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