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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4.02.01 3p
금융위원회는 2.1.(목) 최근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붙임>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허위 광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