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목) 최근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붙임> 부동산 조각투자 관련 허위 광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