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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2.01 4p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1.(목)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음.

- ‘하천법’ 개정은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

- ‘먹는물관리법’은 수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고,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했음.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