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주요 제도개선 사항)
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②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③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고향사랑기부금법」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