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6.~3.19.)한다고 2.5.(월)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구체적 내용 규정
②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 동물생산업 부모견동물등록제 도입
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2.6.~3.19.)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24.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