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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2024.02.06 5p
환경부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시행령’ 개정안이 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17.(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 △조류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임.

-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함.

<붙임>
1.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리기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