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 가능
② GB로 지정되었다가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됨
③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까지 확대
④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
⑤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음
⑥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 등임.
-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3.(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