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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위한 만남의 장 열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2024.02.05 4p
보건복지부는 2.5.(월) 충청권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을 위한 설명회를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전협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편성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신속협의는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호응이 높았음.

-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음.

- 또한, 쟁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하였음.

<붙임> 충청권 설명회 개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