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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2024.02.06 1p
행정안전부는 2.8.(목)~2.16.(금)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19.(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목) 18시부터 2월 13일(월) 09시까지)임.

- 이에,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로 연장함.

-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임(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