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3.(화)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하였음.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