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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2024.02.14 6p
보건복지부는 2.14.(수)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함.

-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4.2.13.~26.)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보수교육 운영 개요
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및 자격 개요
3.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