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5.(목)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음.
-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
<붙임> 유통업체별 한돈 할인행사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