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2.16.(금)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 살충 처리하는 약제)임.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함.
-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음.
- 이번 처리 지침은 2월 16일부터 환경부(me.go.kr) 및 해양수산부(mof.go.kr) 누리집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음.
<붙임>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