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6.(금)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24.2.15)에서 ’23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23년 점검 결과,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하여 493건에서 699.8억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하였음.
- 이번 실적은 ’18.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23년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22: 4,603건 → ’23: 7,521)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22: 330건→ ’23: 400)한 결과임.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이행을 위한 조치로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e나라도움 부정징후 23년 점검 결과 및 24년 점검 계획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요
3. ’23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점검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