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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기업활력법, 민·관 원팀으로 사업재편 속도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2024.02.16 4p
산업통상자원부는 2.16.(금) 서울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新)기업활력법(7.17일 시행)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 신(新)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함. 먼저, 5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①상시법으로 바꿔 중·장기적 지원을강화한다. 둘째,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②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신설하여,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 대응함.

- 또한,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되었던 ③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임.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④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함.

-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금년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①자금·일감 공급, ②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③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함.

<참고>
1. 사업재편 지원 주요 성과
2. 新기업활력법 주요 내용
3.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주요 내용